유명 골퍼 김미현 측 운영 대형골프연습장 '불법전대' 피고발

유명 골퍼 김미현 측 운영 대형골프연습장 '불법전대'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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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계약 미이행

골프장
골프장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슈퍼 땅콩'으로 불리던 유명 골퍼 김미현 측이 운영하는 대형 골프연습장이 불법 전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0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6일 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김미현골프월드 운영법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남동구는 운영법인이 공유재산법과 위탁 계약 조건을 어기고 사전 승인 없이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을 불법 전대했다고 판단했다.

남동구는 지난 3월 이러한 위법 사실을 확인한 뒤 6월 11일 위탁계약 이행을 요청했으나 운영법인 측이 직영 전환 기한으로 밝힌 지난달 31일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고발을 결정했다.

남동구 논현동 공원 부지에 들어선 김미현골프월드는 대지면적 2만7천69㎡, 건축 연면적 4천284㎡ 규모의 대형 골프연습장으로 김미현의 아버지가 운영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김미현 측은 2009년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뒤 남동구에 기부채납했고 위탁계약에 따라 2034년까지 25년간 운영권을 확보했다.

199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데뷔한 김미현은 1999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로 진출, 그 해 신인상을 받았고 LPGA 투어에서 8차례 대회 정상에 오른 인물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운영법인 측은 좀 더 치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라며 "불법 사항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만 접수했고 아직 사건 배당은 안 된 상태"라며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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