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 자재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 확대…공시 규정 개정

유기농업 자재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 확대…공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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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원료·제조조성비면 식물·독성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 본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 본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오늘부터 기존과 동일한 원료와 제조 조성비로 만들어진 유기농업 자재는 중복 시험 없이 과거 시험성적서를 활용해 공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기농업 자재 공시 업무 규정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시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이미 성능이 검증된 동일 제품을 다시 공시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미 결과가 명확한 식물·독성 시험을 중복해서 수행해야 했으며, 이는 행정적 낭비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 시 원(原) 공시 사업자의 사용 동의를 얻으면 기존에 제출된 성적서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불필요한 중복 시험 절차를 과감히 생략해 농산업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동일 원료와 동일 제조 조성비를 갖춘 제품에만 적용된다.

농관원은 "같은 시험을 중복으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며 "공시 한 건당 최소 2천500만원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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