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파크골프장 '연회비' 도입…7만원에 매일 36홀 가능

양산시, 파크골프장 '연회비' 도입…7만원에 매일 36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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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길기자

타지역 주민 이용객수 80명 제한 풀고 개방

양산 낙동강 수변 황산공원 파크골프장
양산 낙동강 수변 황산공원 파크골프장

[양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새해부터 파크골프장 연회비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회비는 1인당 7만원이다.

연회비를 내면 1인당 매일 36홀(3시간 이내) 기준으로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와 시의회는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파크골프장 연회비 제도를 도입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회비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지난 시민만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는 시민에게 종전 65세 미만은 2천원,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감경대상자는 1천원의 사용료를 받아왔다.

특히 시는 인근 시군 등 타지역 주민에게도 일일 이용객 80명 제한을 풀고 개방한다.

65세 미만은 5천원, 65세 이상 및 감면대상자는 2천500원이다.

시는 현재 낙동강 둔치 수변공원에 파크골프장 81홀을 상반기 중 2배로 늘인 162홀로 확대, 개장할 계획이다.

시는 "낙동강 수변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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