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세금 분쟁' 가스공사, KBL 지명권 박탈 효력정지 가처분

'라건아 세금 분쟁' 가스공사, KBL 지명권 박탈 효력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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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재량권 남용한 과중 처분" vs KBL "리그 유지 위한 것"

라건아(CG)
라건아(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프로농구 외국인 선수 라건아와 관련한 세금 문제로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차기 시즌 신인선수 드래프트 선발권을 박탈당한 대구 한국가스공사 측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

구단 측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무효"라며 "피해가 막심하며 어디까지나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BL 측은 "두 차례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데도 공사가 이를 모두 위반했다"며 "리그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의 구속력 강제하기 위해 제재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다.

이번 소송은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1∼6월 종합소득세 약 3억9천800만원의 납부 주체를 둘러싼 KBL과 가스공사 간 갈등이 발단이 됐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라건아 또한 가스공사에 입단하며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KBL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미이행한 가스공사에 제재금 3천만원의 징계를 내렸으며, 지난 4월에는 일정 기한까지 미이행할 경우 차기 시즌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이행 기한이 만료되면서 선발권 박탈 재제는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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