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부패사건 연루' 10년 도피 父子, 美 검찰과 기소유예 합의

'FIFA 부패사건 연루' 10년 도피 父子, 美 검찰과 기소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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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 TV중계권 등 확보 위해 수백억원 뇌물 제공 혐의

국제축구연맹(FIFA) 로고
국제축구연맹(FIFA)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국제축구연맹(FIFA) 부패 사건과 연루돼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했던 아르헨티나 부자(父子)가 뇌물 제공 혐의를 인정하는 대가로 미국 사법당국과 기소유예를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우고 힌키스와 그의 아들 마리아노 힌키스는 수백억원 상당의 뇌물을 남미 축구 단체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익성이 높은 축구 토너먼트 TV 중계권과 스폰서십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상업적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자는 지난 2015년 미 사법당국이 FIFA 부패사건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당시 아르헨티나에서 자수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법원이 미 검찰에 의해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미국 송환을 차단해 지금까지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이들은 올해 5월 뉴욕을 방문해 미 연방검찰과 수개월 동안 비밀 협상을 벌인 끝에 기소유예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번 합의에 금전적 처벌이나 피해 보상이 포함될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런 합의에는 금전적 처벌 등이 종종 포함된다고 NYT는 전했다.

힌키스 부자는 오는 27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출석해 검찰과의 기소유예 합의 내용을 알린 뒤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위스의 한 은행과 아르헨티나의 한 스포츠 마케팅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기소유예 합의 대가로 2억달러(약 2천770억원)에 가까운 벌금과 몰수금을 납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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