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벌금형 임창용, 이번엔 상습성 인정돼 징역형

해외 원정도박 벌금형 임창용, 이번엔 상습성 인정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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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법원 "동종 범죄전력 있어 엄벌 필요"

임창용, 상습도박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임창용, 상습도박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현역으로 뛰는 동안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6) 씨가 또 도박을 하다 적발돼,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12일 밤부터 이튿날 오후까지 15시간에 걸쳐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230차례에 걸쳐 판돈 1억5천만원가량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마카오에서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했다가 2016년 1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휴가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았기에 단순도박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습성이 인정됐다.

김정헌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1995년부터 24년간 한미일을 누비며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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