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바나나+고릴라' 올린 충북청주 반데이라 제재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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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상벌위, 인종차별 행위로 인정

충북청주의 반데이라.
충북청주의 반데이라.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프로축구 K리그2(2부) 충북청주FC의 포르투갈 출신 수비수 반데이라가 인종차별 행위 등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은 13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심판 판정에 대한 언급 및 인종차별 행위로 반데이라에게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4일 알렸다.

반데이라는 지난 1일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K리그2 20라운드 홈 경기(2-2 무승부) 후 자신의 SNS에 해당 경기 영상과 함께 바나나와 고릴라 이모티콘이 포함된 게시물을 공유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반데이라는 다음 달 SNS를 통해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친구가 자신의 도움 기록을 축하하는 의미로 올린 것이라며 "포르투갈에서는 도움을 바나나로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부모가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어떠한 인종차별적 의도나 특정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벌위는 "바나나와 영장류 표현은 축구계에서 보편적으로 특정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인간화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수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반데이라의 소명과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상벌위는 "다만,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 해당 경기 및 SNS 게시글과 관련된 대상이 없었던 점, 지인이 작성한 글을 단순히 공유한 행위 형태 및 상벌위 출석 진술 등을 참작할 때 비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상벌위는 반데이라가 SNS에 판정 관련 내용을 작성·게시한 행위에도 책임을 물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부적절한 언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벌위는 "비록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전파력이 높은 소셜미디어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오인을 부를 수 있으며 외견상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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