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2 김해, 임직원이 심판에 폭언해 제재금 1천만원 징계

K리그2 김해, 임직원이 심판에 폭언해 제재금 1천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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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이 상대 선수 비방·이물질 투척한 K리그1 부천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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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임직원이 심판을 향해 폭언한 K리그2 김해FC와 관중이 상대 선수를 비방하고 이물질을 투척한 K리그1 부천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20일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해에 제재금 1천만원, 부천에는 300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해는 14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3라운드 수원FC와의 홈 경기 이후 발생한 사안으로 상벌위에 회부됐다.

당시 경기 종료 후 김해 구단 임직원이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심판에게 폭언을 하면서다.

연맹은 "K리그 상벌 규정은 구단의 임직원이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은 1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 HD와의 홈 경기 때 관중의 행동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에 남아 회복 훈련을 하던 울산 선수를 부천 관중이 비방했고, 1명은 이물질을 투척하기도 했다.

K리그 경기 규정에는 '선수, 심판, 코치진, 팀 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됐다.

상벌 규정에선 관중이 그라운드 내 이물질을 투척하는 경우, 구단이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 진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단을 제재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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